#aside { position: sticky; position: -webkit-sticky; top: -60px;

카테고리 없음

가상화폐 과세는 언제? 대처 방안?

태성머스크 2026. 9. 26. 01:00
반응형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법적으로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아래 글은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한국일보, 매일경제 기사를 참고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 더블록,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 한국은행, 업비트

1. 과세 대상

*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세율은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22%)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2. 취득가액 산정 방식

* 2027년 시행 전 보유 자산은 '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 와 '실제 취득가액 '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 시 소요된 수수료 및 양도 시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양도가 약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선정합니다.

 

3. 신고 방법

* 연간 손익을 정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4. 투자자들의 반응

과세 신고를 회피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가 거래 정보를 주고받고 관리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디지털자산총괄과를 만들고 통합분석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과세 신고를 하면 국내 거래 안 한다는 가상자산 과세 설문조사( 타이거리서치 2423명 중 거래안함 73%응답) 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2027년 국내 거래대금 30%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빅 3의 거래소들의 거래대금이 860조 에서 602조로 급감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세금 부담을 피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옮겨가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8명은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반대하거나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대처 방안

* 1년 단위로 기본 공제 250만 원 적용되므로, 이익을 여러 해에 나눠서 실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손실 중인 코인을 함께 매도하여 당해 연도의 전체 수익을 낮추는 방법도 좋습니다.

* 가상화폐는 여러거래소와 지갑을 옮겨 다닌 것에 대해 이동 기록이나 거래 내역을 모아 두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